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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컨설팅] 2018년 디자인 컨설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(예산 소진시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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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사업개요

경기도내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제품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매출 증대 도모하고자 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 

☞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내 공장 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

☞ 디자인컨설팅 180만원 이내, 디자인 닥터 15만원 이내 지원


■ 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지원대상
 -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경기도내 공장 등록을 필하고 지방세 완납 기업

*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 - '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'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, 건축물 대장상 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건축법상     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,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'제조업' 인 기업 

 - 창업보육센터,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

 -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 

 

ㅇ 지원 제외대상

 - 세금체납액이 있거나 자본잠식이 있는 기업 

 -  기업 및 개인(대표)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기업

 - 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

 -  2018년도 디자인컨설팅/디자인개발지원 참여기업


■ 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원내용 : 디자인컨설팅

 - 디자인컨설턴트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트렌드 및 개발방향 제시, 리모델링, 마케팅전략수립, 디자인 법률자문 등 디자인 애로 해소를 위한 

   심층 컨설팅 지원

 - 사용자 인지 및 감성정보시스템 활용한 제품디자인 개발지원


ㅇ 지원분야

구 분

내 용

지원한도액

기업부담

지원자격

디자인

개발

디자인닥터

디자인컨설턴트가 방문하여 현장애로지원

15만원이내

없음

경기도 소재 공장등록기업

컨설팅

디자인컨설턴트가 15회 이내 현장 컨설팅 통해 디자인 애로해결 및 개발방향제시

180만원이내

40%

※ 디자인닥터 : 지원적격 및 서류심사 6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및 평가 실시
- 디자인 닥터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 (디자인개발 / 재신청 등 2회 이상 참여 시 기업부담) 


■ 지원절차


지원기업 모집

서류심사(디자인닥터를 통한 현장평가)

최종선정

과제진행

지원금 지급

 


■ 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(제출서류 PDF로 업로드)
 - 온라인 : 경기중소기업종합정보시스템(www.egbiz.or.kr) 

ㅇ 신청 서류 : 전년도(2017) 재무제표, 제방세납세증명서, 참여 디자인 컨설턴트 이력서 등

ㅇ 신청기간 : 예산 소진시까지  


※ 첨부파일 : 1. 모집공고문 1부.

               2. 제출서류 및 전문기관 Pool 구성현황 각 1부. 끝. 


※ 문의처 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 양승빈 031-888-6829, 6836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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